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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긍정적인천사
인테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약사라는 신분을 밝힌자가
어떠한 의견에서 대립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정신의학적 문제기 있다라고 공격 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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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