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의료 법률에 대한 질문있어요~
많은분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한번 더 올립니다
의사가 환자 cctv진료영상(환자의 모습이 나온) 을 자기블로그에 올리면서 거짓정보를 섞으며 환자를 조롱(욕설은 하지않음.)한경우 의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명예훼손 위반으로 처벌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또 실제로 의사가 환자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구체적인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인지도 위의 글만으로는 바로 단정하여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