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차이 없습니다. 정기급여로 받든, 3개월마다 상여로 받든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퇴직금 산정 급여에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추후 퇴직금 산정시 회사가 상여를 제외한다면 서로 피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2,600만원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