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칙적으로 임금액수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가 시장에서 경쟁우위(ex-조종사)에 있거나 인력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직종의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대게의 경우 기업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따라 임금인상정도가 정해지거나 대표이사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 인상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