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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7

무역용어중에 거래조건 관련 EXW와 FCA 그리고 FAS에 대해 알려주세요.

무역용어가 정말 방대하고 어렵네요. 거래 조건에 대한 무역실무 용어같은데요. EXW와 FCA 그리고 FAS의 뜻이 뭔가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차이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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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형우 관세사blue-check
    남형우 관세사23.11.28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EXW, FCA, FAS의 경우 인코텀즈를 의미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 EXW은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2.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 FCA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자에게 영업장 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

    3.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 FAS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 (부두 또는 바지(barge))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에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EXW와 FCA의 경우에는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이 가능하며, FAS의 경우에는 해상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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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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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장인도조건(EXW: Ex Works)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출품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현물을 인도하는 조건, 공장인도조건에서는 매수인(수입업자)이 수출입통관, 운송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므로 매도운(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은 조건

    2. 운송인인도조건(FCA: Free Carrier)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장소에서 약정기간 내에 매수인(수입업자)이 지명한 운송인 또는 그 빡의 당사자에게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이 물품의 인도 완료시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과 관련된 관세, 제세공과금, 통관비용을 지급

    3. 선측인도조건(FAS : Free Alongside ship)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적선적항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지정선적항이나 부두 또는 부선)에 수출통관을 마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수인(수입업자)은 본선 선측에 물품이 인도된 이후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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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1936년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Incoterms(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Incoterms는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이 중에서 CIF조건과 FOB조건을 국제매매계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FCA 조건

    • Free CArrier의 약자로 운송인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로 이전

    • 수출자는 위험 이전시점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3. FAS 조건

    • Free Alongside Ship의 약자로 선측인도조건

    • 본선의 선측에서 수출물품 인도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 선측 인도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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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무역조건은 인코텀즈 조건들중 하나로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W(공장도 인도조건)는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나머지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FOB(본선인도조건)는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해상운송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FAS(선측인도조건)조건은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크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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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W(Ex Works)는 "공장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양도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추가운송이나 보험계약에 대해 가입하지 않으며, FCA(Free Carrier)는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또한, FAS(Free Alongside Ship)는 "선측 인도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된 항구에서 선측에 물품을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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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만,국제운송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이 존재하고 어디까지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어디부터 매수인의 위험하에 비용을 부담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과정에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가 사용됩니다.

    EXW, FCA, FAS 는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로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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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와 가격조건, 위험구간 등을 규정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코텀즈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며 말씀하신 EXW, FCA, FAS의 경우 현재 존재하는 인코텀즈 11가지 조건 중 3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W (Ex Works : 공장인도)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매도인 최소의무 매수인 최대의무부담조건입니다.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수입자(매수인)가 수입국내 지정장소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때 물품인도가 완료됩니다. 컨테이너 운송에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이 선측에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을때 물품에 대한 인도가 완료됩니다. 보통은 벌크화물거래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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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EWX(EX Works) :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해야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EXW와 FCA조건은 복합운송에서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FAS는 해상내수로전용으로 사용가능한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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