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임직원을 파악해서 제출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당사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임직원을 파악해서 제출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당사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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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