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임직원을 파악해서 제출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당사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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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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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의적인 개념이니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가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