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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나비166
임직원을 파악해서 제출해야하는 행정처리가 있는데요
사외이사, 비상근이사도 당사 임직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 ? ?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에 대하여 법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임직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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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원에 해당하며 이사는 자격, 역할 등에 따라 상무이사, 비상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므로 임직원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직원'이라는 건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자의적인 개념이니 사외이사나 비상근이사가 포함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