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나오지않을 5천만원은 신고안해도될까요?
2017년에 5천 부모님께 통장으로 받았으나 증여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ᆢ올해 1억정도를 주신다고하는데 이번엔 증여세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번신고때 1억에대한것만 공제 없이 신고해도 될까요?2017년받은 5천은 기본공제 가능한것이니 신고안해도 가산세나오지 않을것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억+10년이내 증여받은 5천만원을 합산한 1.5억을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1.5억에서 5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1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7년 5천만원 증여에 대해서는 성년자녀인 경우 10년간5천만원까지 공제이므로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후 1억 증여 시에는 2017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천만원 공제가 불가능하여 과세표준이 1억으로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017년 신고 안하신것에 대해 가산세도 없으나
이번에 받으시는것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5천에 대해서 기한후신고 하시고
증여재산가액 1억 사전증여 5천
증여재산공재 5천 차감하셔서 신고하시는게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