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8사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엑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은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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