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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S2
체리S222.12.23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이 뭔가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1억을 받았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가 5천만원이면

받은 1억에서 5천만원 빼고 5천만원만 받은걸로 신고 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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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을 증여세 신고하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 과정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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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를 증여세 면제한도로 하는 것이나,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1억원으로 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과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

    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

    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

    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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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천이 비과세한도여도 일단 증여재산가액은 1억으로 신고하셔야 하고, 증여세는 50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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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8사입니다.

    부모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엑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은 성년자녀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남은 5천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1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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