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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모던한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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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교통사고 MRI판독지제출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동부주행중 정차대기중 후방추돌 당했습니다ㅜ

속도는 높진않았지만,

어깨가 뻐근해서 목돌리던중 추돌해 충격이 컸구요..

mri상 디스크 돌출로 나왔는데

의사쌤은 사고로 나왔다고 할수는 없지만,사고로 심해지거나 통증이 생겼을 수 있다고 하셨구요.

상대보험사에선 디스크 인정 받으려면 판독지를 제출하라는데 자료를 주는게 맞을까요?

제출후 인정이 될지..제가 불리해질수있는건지..판단이 안서서 자문을 구합니다...

상대보험사는 DB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디스크의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제출을 하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을 인정하지 않고 염좌에 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판독지상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디스크의 돌출 및 협착이 보이는 것 뿐이라 제출을 하더라도 디스크로 인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며 최근의 경향을 볼 때에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크게 불리한 내용도 없어 없는 것 보다는 퇴행성과 상해가 병존하는 디스크라도 있는 것이 합의시에는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챙겨주는 부분도 있어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선 디스크 인정 받으려면 판독지를 제출하라는데 자료를 주는게 맞을까요?

    제출후 인정이 될지..제가 불리해질수있는건지..판단이 안서서 자문을 구합니다.

    : 우선, 판독내용은 디스크 돌출증으로

    이는 단순 상해급수가 14급이 아닌, 12급 또는 9급으로 인정이 될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출하더라도 상대보험사가 인정할지는 보험사에서 자문을 통해 확인을 할 것이나,

    제출을 안한다면, 아예 검토도 안되기 때문에 제출을 하심이 좋습니다.

    제출을 한다하여 제출만으로 인해 질문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 12급 상해로 처리될 듯 합니다.

    외상성디스크의 경우 9급 상해, 퇴행성디스크의 경우 12급 상해입니다.

    판독지는 나중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