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시 세금계산서 자진현금영수증 법인 발급
A사업자 B사업자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63만원 물품을 주고 나머지 55만원을
입금받음(10만원을 B사업자가 챙김)
고객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B사업자가 발행
또 A사업자가 55만원을 B사업자 번호로 발행함
각각 한 물품으로
되팔면서 발행한다는 가정하에
이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인지?
아니라면 가산세나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현금영수증도 같은 방법으로 자진발행시
불이익은 없는지?
세김계산서 .현금영수증 둘 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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