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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문어238

진기한문어238

월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따로 신고할게 있을까요?

작년 4월16일에 1년 월세(연세) 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따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