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었는데.. 따로 신고할게 있을까요?

작년 4월16일에 1년 월세(연세) 계약을하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따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아니라면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