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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123
가족일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 발급 받지 못하게 하려면 가정폭력인 경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지 못하게 하고 싶으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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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가정폭력이 아니라면 가족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싫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