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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갈기쥐195
유쾌한갈기쥐19523.10.21

중고거래 하자 환불 의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중고거래 안전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입니다. 제가 물건을 보낼 당시 확인을 했을 땐 하자가 없었고 먼지가 좀 쌓여서 티슈로 한 번 닦아서 상자에 넣고 바로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구매자는 배송 보낸 직후부터 배송완료 (금요일애 완료됨) 이틀이 지날 동안 택배비 및 물건값을 보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토요일에 여행을 가서 물건 수령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 상품을 늦게 확인 가능하다던 구매자가 한시간도 안지나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모자 뒤 쪽에 불에 그을린듯한? 담뱃불로 인한 구멍으로 보이는 하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매자가 교묘하게 말이 바뀌는 것과 갑자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의심이 갔지만 분쟁이 길어지길 원하지 않아 그냥 반품 해줄테니 반품비를 구매자에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구매자는 거부하였고 그렇게 길고 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돈도 못 받은 상태에다가 물건은 구매자에게 있는데 그 물건마저 하자가 나게 되었고, 택배비는 구매자가 송금한다해놓고 연락이 되질 않아 택배비도 제가 지불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후에 구매자가 임의로 반품을 (착불로) 보냈는데 확인해보니 구매자가 하나라고 말하던 구멍이 양 쪽에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낼 당시에 찍은 사진이 앞 쪽 뿐이긴 한데 , 마지막으로 모자를 사용했을 때 찍은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후로 한 달 가량 쓰지 않고 집에 보관해두었는데 그 영상을 보아도 구멍이 없고 제가 확인했을 당시에도 분명 없었는데 구멍이 두개나 발견되었고 구매자는 판매자인 제 탓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자는 저를 사기꾼이라고 하며 더치트에 등록하고 전화를 여러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갑자기 구매자가 안전결제 구매확정을 눌러 저에게 물건값이 들어왔는데 이럴 경우 제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구매자가 계속 말이 바뀌는 것도 의심스럽고 이제는 모자를 다시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입장에서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도 알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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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것인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환불의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모자사용시 찍은 영상이 유일한 증거로 보이는바, 해당 영상이 판매직전이라면 이를 근거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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