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명부터 적겠습니다. 미국향 냉동식품은 FSMA의 식품 운송 위생 규정에 따라 선적 전 예냉 완료 확인과 적재 전 컨테이너 점검을 요구합니다. 보통 설정 온도는 영하 18도 또는 그 이하로 잡습니다. 해상 운송 중 허용 편차는 현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2도 범위를 관리합니다. 연속 기록 장치는 최소 15분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권합니다. 필수 서류는 컨테이너 예비점검 보고서와 설정온도 지시서와 데이터로거 원본 파일과 봉인 번호 기록과 적재 사진과 하역 시 온도 측정 기록이 핵심입니다. FDA 사전통지와 품목별 HACCP 근거가 필요하며 수산물은 HACCP 문서가 중요합니다. 저산성 통조림이 아니어도 포장 단열과 적재 공기순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면 통관 질의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