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의 90%(한도 200
만원 이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속업에 취득한 청년에 대한 소득게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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