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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165
짓굳은다람쥐16524.02.23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완료 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입사하면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는데

이전 회사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은 내역이 없더라구요. 지금 회사에서 신고해준다고 하는것 까지는 이해했으나, 이전 회사에서 감면 못받은 금액이나 환급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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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누락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으며 경정청구시 중소기업취업자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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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취업한 경우 청년(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으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의 90%(한도 200

    만원 이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속업에 취득한 청년에 대한 소득게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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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직접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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