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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흑로178
풋풋한흑로17823.03.13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급여를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알바가 아닌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주중,주말 관계없이 주 5일근무를 하였으며 하루에 총 9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습니다.

어느날은 오전 10시에 출근- 19시에 퇴근이고, 어느날은 오후 12시에 출근하여 21시에 퇴근입니다. 그런데 정시 퇴근 하는 날은 거의 없었고, 19시에 마치는 날에도 뒷청소와 장부 작성 등, 예약관리를 하고나면 20시에 끝나는 날이 대부분이였으며 , 21시에 퇴근하는 날도 실제로는 뒷청소와 업장 문을 닫고나면 22시에 퇴근하는 날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10시간 가량이였습니다 .

또, 휴무일이 고정되어있는게 아니여서, 주중에 1일 쉬고, 주말에 1일을 쉬어서 , 주중에 4일을 일하고, 주말에 1일을 일하는 근무형태였습니다. ( 하물며, 주중 휴무날에는 쉬지도 못하고 교육을 받으러 본사에 다녔습니다 )

휴게시간도 없었습니다. 밥먹는 시간이 휴게시간이라고 친다고하여도 네일샵이라 밥먹을 시간도 없었고 밥도 5분안에 먹고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 구두상으로도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고 한가할때 5분,10분정도 밥먹는게 다였습니다)

질문 1 )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건강보험료 등 네이버에 월급 실 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해본거랑 맞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제게 부당하게 계산된것인지요?

( 구두상으로도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고지받지못하였습니다)

질문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추가 수당 같은것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추가 근무한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근태기록을 증명할 방법이 업장 씨씨티비 보는것밖에 없을거같고, 제가 할 수 있는 증명방법은 출퇴근시에 대중교통 카드 이용 내역서 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로도 추가 근무 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질문 3 ) 아래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가 받았어야할 정확한 금액과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월달,2월달 모두 한번도 결근한적없습니다]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습니다

1월1일에 입사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는데
급여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것같아 심적으로 힘들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네일샵으로부터 받은 상세 급여내역서를 첨부하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셔요


*참고로 사진상의 밑에 급여명세표가 1월달분 급여분이고
사진상의 위에 급여명세표가 2월달분 급여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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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증빙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임금명세표만으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