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2개월 근무 했는데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21년 10월 중순에 입사해서 지금도 일하는 중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짧은데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입사전엔 아르바이트만 했고 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는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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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런 경우 연말정산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셔야하며,
아닐경우 홈택스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공제 챙기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연말정산 대상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근무기간이 짧은 경우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도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상용근로소득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2개월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근로소득 외의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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