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홈택스신고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기간 매입 매출 전부 홈택스로 전자신고했구요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 부가세때 2번신고했던 매출 매입 금액이 전산화되있어서 불러오기하면 뜨는지 홈택스에서 어케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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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신고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는것이고
기장의무에 따라 수기로 금액입력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즉 과세표준의 금액은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 매입(비용)은 별도로 계정별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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