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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1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홈택스신고시 질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기간 매입 매출 전부 홈택스로 전자신고했구요 부가세 환급 받았습니다 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년 부가세때 2번신고했던 매출 매입 금액이 전산화되있어서 불러오기하면 뜨는지 홈택스에서 어케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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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가세 신고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는것이고

    기장의무에 따라 수기로 금액입력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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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카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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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 즉 과세표준의 금액은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 외 매입(비용)은 별도로 계정별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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