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1억 1천인데 다가구 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이안된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하더라구요. 물론 제가 물어봤었구요.
여즘 워낙 전세사기 전세사기 그러는데 전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계약서 특약이라도 걸어달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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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준비할 지 못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된다면 경매진행시에도 선생님의 전세보증금을 잃을 수 있거나 조금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대출금액과 총보증금이 건물매매시세의 70~80%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안하시면 다른 집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이 계약종료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새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소송에 따른 강제집행(경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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