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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29
신박한말2923.10.03

다가구 주택 집주인이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할 수가 있나요?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는데 그럼 어떤 자격으로 집을 소유하고있는건가요?


가계약을 이미 한 상태에서 민간임대사업자 집주인 보증보험 필수인걸 알아서 물어보니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있다고 하여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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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하신분들은 정해진기간동안 매매를 안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고 임대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합니다

    누구나 임대업을 하는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을 100%들어주는게 아니고 임대인 75% 임차인 25%서로 부담하고 드는겁니다

    임대업을 안하는집이면 개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면 됩니다

    100% 보험을 들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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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럼으로 정당한 해제의 사유로는 적합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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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다가구주택을 소유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없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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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으로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등을 고려해 전환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에 개인으로써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 위처럼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여부는 계약전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안한 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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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하는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없이도 임대업을 하는데는 문제없고 임대 사업자 등록한 임대인은 얼마 안될 것 입니다.

    처음부터 관련한 내용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부분이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기에 내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는것을 꼭 말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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