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닌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등을 고려해 전환하는 임대인이 있지만 그에 따른 의무도 있기에 개인으로써 임대를 진행하는 경우 위처럼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가계약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가입여부는 계약전 본인이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에 가입을 안한 상태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