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배당소득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지급시에 15.4% 원천징수하며,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합니다.(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별개의 소득 종류이므로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