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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163
보랏빛청설모16321.08.22

배당금을 받으면 추가로 세금이 더 발생하는 기준이?

직장인인데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추가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이게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기준이 되는 배당 금액이 다르도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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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배당소득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지급시에 15.4% 원천징수하며,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합니다.(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별개의 소득 종류이므로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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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사업, 금융소득 등)이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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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융소득금액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어 기존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비교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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