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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청설모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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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을 받으면 추가로 세금이 더 발생하는 기준이?

직장인인데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고있습니다.

얼마이상의 배당을 받으면 추가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이게 일반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기준이 되는 배당 금액이 다르도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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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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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 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배당소득이 아닌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지급시에 15.4% 원천징수하며,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합니다.(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별개의 소득 종류이므로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융소득금액 중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것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되어 기존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비교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