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상속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명의 이전 했습니다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 받아서 가족이 10년 정도 살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년 전에 아파트를 전세 놓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전세를 살았고
2021년 3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으로 명의 이전했습니다
2022년에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상속 이전 한 지 이제 1년 되었는데
팔려고 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터넷 찾아보니 돌아가시기 전 거주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전세 주기전에 는
가족이 그 집에서 10년을 살았는데 인정이 되는건가요?
집은 1가구 1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당해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