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셨어요.
주택은 공시지가로 1억정도이고(상속세 신고함),
취득세도 400만원가량 납부했습니다.
상속받은지 얼마안되어(3개월도 안됨) .. 주택을 3억에 팔고 아파트 3억5천정도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1. 주택을 명의이전할때 취득세를 냈지만, 다시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상속받은지 얼마안되어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취득세 부분에 혜택은 없을까요?
2. 공시지가1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3억에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발생할까요?
혜택사항은 없을까요?
(참고로 어머니는 다른 주택이나 집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