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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3

처음으로 집을 구매할때 주의사항 있을까요?

처음으로 아파트로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의사항있는지 알고싶어서요 요즘 사기도 많고 그러는데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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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을 매매구입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소유자본인과 등본상 명의자의 일치를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으로 지번과 면적 등을 확인 후, 소유자본인과

    중개사무소의 중개대상물의 설명을 거쳐, 상호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대금의 지불방법과 지급시기,

    계약당시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 지불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잔금일을 기준으로 공과금과 체납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각종 저당권 임차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등을 약정합니다.

    잔금시는 다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위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소유권 등기이전에 관한 서류와 주택의 명도와 잔금 집행을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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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주택 구입시 세금,중개비,대출,매도자 인적사항등을 고려하여 계약에 임하면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주택과 매도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신분증등을인확인합니다

    아울러 계약전 필요부분 이사날짜,대출금상환등 협의를 명확히하시고 계약서에 기재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가급적 많은 사항을 기재하여 혼란을 없애는것이 좋습니다

    좋은집 구매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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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빌라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전 아파트내부의 곰팜이, 누수, 결로, 보일러설치시기. 변기와 욕실문 하부를 체크하세요.

    계약서 작성시는 등기부등본,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등 서류 확인해서 소유자오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 대리인 계약이라면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인지 확인) 소유자 및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이 준비되었다면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위임장 내용에 위임내용(매매) 가격, 대리인이 대리권행사 범위기재.)★

    특약사항은 중대하자에 대한 사항, 채무불이행시 위약금 특약, 세입자거주중이면 세입자의 명도나

    거주여부 확인,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선수관리예치금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매수자 준비서류른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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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잘선택하셔서

    권리분석 잘하시고, 교통,입지조건,환경,학군,조망권 잘분석해보시고 좋은집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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