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제외한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거래하신 미술품이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제외한 6,000만원 이상 미술품 이라면, 업체측에서 편의상 임의로 양도소득세로 표기하고 기타소득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업체측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어 소득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미술품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신고의무 없습니다.
2. 해당 미술품이 양도일 현재 생존해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을 제외한 6,000만원 이상 미술품이 아닌 경우라면, 업체측의 거래알선 수수료를 양도소득세라는 명목으로 공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