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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02

연말정산 시 자료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로 연말정산할때 자료제출하는게 매번 귀찮은데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근무하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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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정산하는 것이라 사업장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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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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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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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자자 공제를 적게받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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