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연말정산할때 자료제출하는게 매번 귀찮은데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근무하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정산하는 것이라 사업장에서는 손해를 보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불이익은 없지만 근로자자 공제를 적게받으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