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을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내용 공지했으나 연말정산 근로자 사전 질문서 및 서류 등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미진행하려 합니다.
앞서 , 서류제출하지 않을시 연말정산 미희망으로 알고 마감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일괄제공 동의서는 받아 간소화 자료는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세법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무 근거법령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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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기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공제받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그만큼 연말정산 금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