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쾌활한극락조84
쾌활한극락조8424.01.24

회사에서 연말정산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연말정산 진행을 회사에서 반드시 해줘야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내용 공지했으나 연말정산 근로자 사전 질문서 및 서류 등 제출하지 않아 연말정산 미진행하려 합니다.

앞서 , 서류제출하지 않을시 연말정산 미희망으로 알고 마감하겠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일괄제공 동의서는 받아 간소화 자료는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세법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세무 근거법령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서류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는 기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공제받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 그만큼 연말정산 금액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