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김대중 정권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권입니다. 범죄자의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판가능성입니다.(1968년 인민혁명당 사건 후에 재심에서 간첩조작사건으로 결정되어 국가 배상판결로 결정됨) 셋째는 경제 외교적 문제입니다. EU에서는 사형을 판결하거나 집행하는 나라라는 무역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3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는 있으나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에 범죄인 인도와 형사사법공조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인도받은 범죄인의 경우에는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한다면 통상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