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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배움
오늘도배움23.08.16

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로 몇명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공동명의자를 몇 명까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할 수 있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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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몇 명은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실제 명의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가짜 명의로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많이 넣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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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공동사업자의 명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실제 공동사업자라면 명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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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공동사업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항으로서 동업계약서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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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숫자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모두 등록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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