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로 몇명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
공동명의자를 몇 명까지 사업자등록증에 등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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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몇 명은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실제 명의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가짜 명의로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많이 넣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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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공동사업자의 명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실제 공동사업자라면 명수 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단독을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공동사업자 인원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항으로서 동업계약서 작성하시어 관할세무서에 직접방문하시거나,
대리인이 가실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의 숫자에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모두 등록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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