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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소쩍새297

깔끔한소쩍새297

1가구1주택자가주택지분을 상속받은후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대상 입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대구시에 소재하고 6년정도 되었으며 상속지분은 7분의1입니다. 기존 1가구1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하고 1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매도 할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