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자가주택지분을 상속받은후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부과대상 입니까?
상속받은 주택은 대구시에 소재하고 6년정도 되었으며 상속지분은 7분의1입니다. 기존 1가구1주택은 경기도 시흥시 소재하고 1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매도 할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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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에 해당한다면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