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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고라니138
보고싶은고라니13824.01.24

이런경우도증여세를내야하나요?증빙할수있는서류가뭐가있을까요

사회초년생때부터 들엇던 적금이라 어머님과 저 둘다 잘몰랏고 제 월급을 매달 어머님계좌로해서 적금을 들엇습니다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증여세라는 부분을 알게되어 제가 가져오려하는데 증여에 해당이되나요??제 돈인데,,? 증여라고 하면 5천이 10년에 한도인걸로 아는데 이건 누가봐도 제돈인데 ㅠ 제가 뭐 증명할수잇는방법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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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본인이 다시 받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래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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