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관련 질문드립니다 ,,,,,
비과세금액이
부모님에게 10년 5천만원 + 결혼 1억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부모님이 5천만원을 현금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부모님이 현금을 저에게 이체시킨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
이돈으로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음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 및 관련 증여계약서
작성 등을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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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 증여임을 이체영수증으로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이체로 받고 적요에 증여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