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과 사고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차 바닥에 뭐가 떨어져서 줍다가 발에 힘을 조금 빼는 바람에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툭 쳤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원치료를 받겠다고하여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인할증 등급확인서를 떼어보니
대인 1,2 가 14라고 되어있고
대물 14000
차량 면책 으로 나와있습니다.
보험등급은 29P입니다.
사고처리당시 종결안내 문자온걸 보니
대인 44만원지급, 대물 1만4천원지급 (수리비 2800원 대차료 112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상대방 상해등급은 14등급이라고합니다.
29P등급이 29Z등급에서 장기간무사고운전자 보호 위해서 29P등급으로 된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이 상태가 할증이 붙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할증 유예 상태인가요?
차량은 아버지앞으로 2대가 보험가입 되어있고, 동일증권입니다.
그리고 대인은 무조건 할증대상인건가요? 대물은 200만원이하는 할증유예로 알고있는데,
대인은 모르겠어서요.
올 해 자동차 보험 계산해보니 작년보다 가격들이 좀 올랐는데,
대인은 금액이 너무높고, 대물이라도 보상금액 산입하면 이점이 있을까요?
정리해서 질문드리자면.
1. 29P등급이 할증된건지 아니면 할증 유예인건지?
2. 대인보험처리를 하였다면 무조건 할증대상인지?
3. 대물이 14000원 나왔는데, 이거라도 산입한다면 장기적으로 할인할증등급이나 보험료에
이득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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