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험한 일을 하는 일용직 근무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한달정도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막노동을 하다보니 위험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한가지만 가입할 수는 없는건가요?꼭 4대 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한지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뽕따위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가입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가입이 안되있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뿐 근로자에 산재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