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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푸들194
한달정도 일용직 일을 하고 있는데 막노동을 하다보니 위험해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한가지만 가입할 수는 없는건가요?꼭 4대 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한지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면 받아줄까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뽕따위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가입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가입이 안되있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뿐 근로자에 산재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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