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뽕따위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릴 문명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험가입은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산재가입이 안되있더라도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뿐 근로자에 산재보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는 일용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형식에 상관없이 적용됨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고민 해결에 도움 되길 기원합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