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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5.18

이미 4대보험 가입된 분을 일용직으로 사용시 보험관련 문의

가끔 오셔서 일을 도와주실 일용직 분이, 이미 다른 곳에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1. 그럼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해드리면 되나요?

2.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일 넘게 일해도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업종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ㅠ)

3. 그럼 이분이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해드리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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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그럼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해드리면 되나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일 넘게 일해도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업종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ㅠ)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그럼 이분이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해드리는 게 맞나요?

    >> 네, 고용보험만 중복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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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럼 산재보험만 추가로 가입해드리면 되나요?

    고용 산재 가입시키면됩니다.

    2. 일용직이라도 한달에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일 넘게 일해도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업종도 있다고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ㅠ)

    8일 넘더라도 1개월만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처리 가능합니다.

    3. 그럼 이분이 8일 넘게 일하면 4대보험 이중가입 해드리는게 맞나요?

    1개월이상 8일넘게 일하는 경우라면 이중가입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건강 산재 국민은 해당되나,

    고용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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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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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상기에 따라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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