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노무 담당자 해임시 가입여부?

인사,노무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얼마전 감사징계요구(중징계)로 보직해임된 상태라면

노무담당자등은 업무담당과 동시에 자동으로 노동조합에서 탈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타 직무 전환시등 노무업무를 담당하지 않게되면 본인이 원하면 바로 재 가입할수 있도록 조합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징계요구건으로 보직해임되어 징계위원회의 소명자료를 준비하던중

노동조합 가입가능여부를 문의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가입제한이 타당한지 질문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