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일시적 1주택 분양권이 되어 기존에 있던 1주택을 3년안에 양도를 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 1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여기서 만약 분양권을 같은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사는 자녀에게 증여를 했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분양권을 이전해도 세대가 보유한 주택은 1주택 1분양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