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pdf파일 교환 요청에 응한 경우 고소당할 수 있나요?
재단된 실물 교재를 판매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pdf파일을 교환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보내주시면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신고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배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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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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