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된 실물 교재를 판매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pdf파일을 교환하고 싶다는 문의가 왔습니다. 이에 저는 "먼저 보내주시면 보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대화내역을 캡쳐하여 신고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파일을 전송하지 않고 배포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