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c방 사업자 장기렌트카 2대 운영 가능하나요?
현재 싼타페 차량 장기 렌트로 운행 중입니다
추가로 1대(suv) 계약을 하여 친형이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종소세 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9인승, 경차가 아니라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적용 안되는 거죠?
종소세 만이라도 가능하다면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대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50%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