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에 대한 등록증 개인사업자 상호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는 데, 취득시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내용을 장부 기장시 재무상태표에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등재를 하고, 손익계산서에 차량유지비로 필요경비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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