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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지폐가 실수로 불에 타서 절반 정도는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 지폐를 교환해서 쓸 수 있나요?
어떤 상태까지 보존되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자한땅돼지150
안녕하세요. 인자한땅돼지150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아 있는 지폐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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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폐가 절빈 가까이 소실이 되어서 절반 정도 남아 있다면 그 돈은 은행에 가져가시면 남은 절반가격을 받으실수 있습니디
만원짜리면 오천원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