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가 불에 타거나 찢어져서 일부만 남아있는 경우에 어디에서 교환한 수 있고 얼마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훼손 비율에 따라 교환가능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남은 부분이 절반이상이면 전액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가셔서 보여 드리면 교환해 주실것이니 남은 비율에 따라 교환가능여부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지폐가 훼손되면 그 면적부분에 따라 환급금이 다른데요 절반정도 남으면 금액의 절반정도 받게되고 1/4정도 훼손된경우 해당금액을 다 받을수 있습니다 절반이하 지폐의 40%정도 남아있다면 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