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원히숭고한감자칩

영원히숭고한감자칩

채무탕감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출신청을하다가 채무탕감제도라고해서 들었는데요 연봉보다 채무가 많으면 정부에서 20에서 30퍼센트 탕감을 해주는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대출신청한 곳에서 연결을 해줘서 통화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저는 회생신청한게 없어서 연체를 만들고 7개월에서 8개월정도 연체한걸로 회생신청을하고

사무소에서 연체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보내면 그걸 제가 대출받은 은행 여러곳에 보내서

채권추심같은걸 안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400정도 나오는데 그거를 제가 한달에 80만원정도 분할상환방식으로 돈을 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진행은 안했는데 이게 맞는지 진행을 해도되는지

혹시 사기는 아닌지 많이 걱정이돼서 질문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