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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홍여새72
푸른홍여새7221.04.13

개인회생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일반인들은 개인회생법을 잘모릅니다.

대환대출을 알아보다가 그동안 대출알선해주던

모집인을 통해 법률사무소를 알선받고

진행하게되었는데 처음과는 말이 완전다른 변제계획안을

처음부터 제출후 (월변제액 330만원) 신용회복 워크아웃병행 한다고 월 수임료 100만윈에 10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회생비용 200만원에 추가되는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개인회상자체가 어렵고(법취지에반하는채무자),윌 총채무액(7군데) 200여만원이었는데 힘들어서

월상환액을 기간을 늘림으로 줄이고자했는데

난감한일이 벌어진겁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정말난감합니다.

비용이 큰부분을 차지하는 비사대보험 프리랜서 갑근세원천징수일용직근로자라 고용취약계층인데 취지는 알겠으닌 법도 참 가혹하단생각까지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요?

현재 수원법원 비용예납명령 정본 사무실 수령 상태입닏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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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해당 법률사무소의 기망행위가 분명하지 않고 해당 수임료를 제시하고 관련 절차 진행 중에 기각이나 회생 폐지 등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기망이 있고 이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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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라기보다는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불완전이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담당변호사와 애초에 약속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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