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반 주택의 1층을 개조해서 가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택에서 상가주택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비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군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시설에서 7군의 1~2종 근린생활시설 , 상가시설로 바꿀려면,
건축회사가 설계한 용도변경설계도를 첨부하여 시 군 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처의 건축사 사무실과 시군구 에서 미리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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