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실효 - 그리고 부활제도!"
실효가 됐다면 보험사로 연락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달 미납이라면 연체 상태입니다.
2개월이 미납이 되고 3개월째가 되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미납으로 연체된 상태에서는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구요!
3개월째가 되어 실효가 되면 실효기간에 아프거나 다친건 보장이 안됩니다.
실효가 됐더라도 실효이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받아야 하는건 나중에라도 청구하면
다 받으실 수 있구요^^
-- 정리 --
■ 실효가 되기전 연체 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습니다.
-> 1달치는 연체상태로 1달치만 납부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월이나 2월까지만 납부된 상태면 보장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번달에 3월달 4월달꺼 다 내는게 아니라 3월꺼만 내는거죠!
한달치는 그냥 끌고 가도 보장 받을 순 있으니까요.
■ 통상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만약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에서 부활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면.
->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X
->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실효된기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실효된 기간중 아프거나 다친다면, 부활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심사있음)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정말 주의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