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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개비96
쌈박한개개비9621.04.13

보험료 몇개월 미납시 효력정지되나요?

보험료 몇개월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급한 일 때문에 현재 1달 미납했습니다 그냥 해지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납하고 다시 보험료 납입하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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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실효 - 그리고 부활제도!"

    실효가 됐다면 보험사로 연락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달 미납이라면 연체 상태입니다.

    2개월이 미납이 되고 3개월째가 되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미납으로 연체된 상태에서는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구요!

    3개월째가 되어 실효가 되면 실효기간에 아프거나 다친건 보장이 안됩니다.

    실효가 됐더라도 실효이전에 아프거나 다쳐서 받아야 하는건 나중에라도 청구하면

    다 받으실 수 있구요^^

    -- 정리 --

    ■ 실효가 되기전 연체 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습니다.

    -> 1달치는 연체상태로 1달치만 납부하면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4월이나 2월까지만 납부된 상태면 보장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번달에 3월달 4월달꺼 다 내는게 아니라 3월꺼만 내는거죠!

    한달치는 그냥 끌고 가도 보장 받을 순 있으니까요.

    ■ 통상 보험료 2개월이상 미납되면, 실효 됩니다.

    -> 실효된 기간에 보험적용은 못받습니다. 다만 해지된건 아닙니다! 잠시 효력정지라 생각하세요!

    -> 부활시키면 다시 보험적용 받습니다!

    ■ 만약 보험료를 못내서 실효된 상황에서 부활하지 않고 해지를 한다면.

    ->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X

    ->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실효된기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또한 실효된 기간중 아프거나 다친다면, 부활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심사있음)

    * 부활 가능한 기간은 실효 3년까지 입니다!

    3년 지나면 부활못합니다.

    * 부활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입 해야 됩니다. 목돈이 들죠!

    그러니 너무 미루면 부활못합니다.

    보장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실효된 보험을 최대한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 실효기간동안 치료력이 발생하면 부활에 제한이 될수 있으니 정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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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계속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실효될 수 있는데, 보통 해지조건은 2차례(2개월) 연체입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통상은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일 이상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3월 20일 납입기일이라면 2개월연채시 해지되는 시점은 5월 1일 입니다. 해지이후 사고건은 보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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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실효는 월보험료를 2회 미납하면 익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효 전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며

    실효 후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보험은 부활됩니다.

    이때 신규가입에 준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님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부활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실효되기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금전적인 사정으로 미납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우면 1개월치만 미납으로 유지하시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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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 미지급이 2개월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해지시 해지환급금 지급전이라면 보험회사에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달 미납이라면 괜찮지만 2달 이상 미납되지 않다록 주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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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한 달 미납이라면 문제없습니다

    보장 중지 안됐고 미납된 보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2당 이상이 되면 실효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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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2개월이고 한개사가 3개월 적용하고 있습니다.

    2월 납부하시고 3월 4월 미납시 5월 1일에 실효됩니다.

    실효된 이후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시면 부활됩니다. 통상 1개월내 부활시는 즉시부활되며 1개월 경과시 신규 가입처럼 심사하게 됩니다. 고지내용이 없을때에는 무관하나 그간 고지내용 발생했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기간, 감액기간(90일 미보장 1년내 50% 보장등)이 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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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1개월 미납 시, 유예가 되시고

    2개월 이상 미납 시, 보험은 실효상태가 되버립니다.

    실효가 되시면 보험의 보장 역시 받을 수 없기에

    2개월차가 되기전, 미납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장을 이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필요한 보험이라는 전제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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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미납시 연체후 익월 1일자로 실효처리 되십니다.

    1번만 미납 하셨다면 다음월에 2개월분이 청구가 되어집니다. 정상 유지 가능하시구요

    1번만 납입하셔도 1번 연체로 유지는 가능하십니다.

    두번째에도 미납이시라면 다음달에 실효가 되시고 실효 후에는 미납된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 하셔야 부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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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납입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계약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 보험료에 대해 환급이 아닌 해지환급금에 대해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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