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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물범208
신통한물범20823.08.17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죄회전 신호 대기중 후진기어 상태 확인 못해 브레이크를 떼었다가 급정지했는데 뒷차의 번호판이 살짝 들어감. 무보험이라 피해자 자차보험으로 진행후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차수리 견적은 번호판만 교체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피해자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하고 장기 통원치료 받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민사 800에 형사 200 총 1000을 요구해 그냥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인데 뇌진탕 11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와 과한 금액으로 합의 시 전액을 다 구상청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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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무시하면 결국 소송을 걸어 올 것이고 그 때에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서

    적당한지 항변할 수 있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경우 뇌진탕 11급으로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작은 금액이

    보상이 되며 입원 치료도 길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아 천만원에 합의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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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과한 금액으로 합의 시 전액을 다 구상청구 되는 건가요?

    :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금액이 과다하다 과소하다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보험사가 님에게 구상청구시 구상금을 변제하지 말고,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하게 하여 법정에서 해당 지급보험금의 적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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