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회전 신호 대기중 후진기어 상태 확인 못해 브레이크를 떼었다가 급정지했는데 뒷차의 번호판이 살짝 들어감. 무보험이라 피해자 자차보험으로 진행후 구상권 청구 한다는데 차수리 견적은 번호판만 교체하면 된다고 나왔는데 피해자 한방병원에 2주 입원하고 장기 통원치료 받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민사 800에 형사 200 총 1000을 요구해 그냥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인데 뇌진탕 11급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보험사와 과한 금액으로 합의 시 전액을 다 구상청구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