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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뛰어난수염고래108
뛰어난수염고래108
22.11.17

개인사업자입니다.실질 소득없는 명목상 매출액이 과세에 어떤영향을 끼칠까요?

최근 카드결재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즉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월평균 400여만원 상당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만, 이런 카드깡 매출은 제게 부과되는 세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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