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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잠이많은오이냉국
안녕하세요
현재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목적 광고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포인트를 적립받거나 캐시백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포인트 현금화나 캐시밷 받을 경우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거나 건보료가 올라가나요??
포인트로 월 300-500만원 현금화 하고 있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사에서 해당 포인트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나, 원천징수는 안할 것입니다. 홈택스>나의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해당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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