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세입자용으로 화장실 2곳 전체 시공했는데 (덧방이라 2개에 450만원 들었음)
이번에 양도세 신고시에 필요경비 인정 안되나요?
예전에 화장실 전면 수리비용 인정 판결나서 (조심2017중2254) 계좌이체내역과 견적서만 제출하면 비용 인정받았다고
단톡방에서 누군가 쓴걸 보고 메모해 논게 있는데 진짜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욕실 공사 자체도 그렇고 현금영수증 같은 것도 없는데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유권해석, 판례가 본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장실 수리비용이 필요경비 인정받은 심판례를 근거로 판단한다면 위험이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법문에서도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법문, 유권해석,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없이 실제 공사비용을 입증 (계약서,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 한다면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욕실 전체 공사는 판례상 자본적 지출로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계좌이체내역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